임대인의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꼭 들으세요.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원룸‧오피스텔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들어야 해요.
-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세부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설명해주시는 분이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주요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
※ 개정안 전문 등 관련 사항 : 보도자료 (molit.go.kr)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