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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임대인의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꼭 들으세요.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원룸‧오피스텔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들어야 해요.

  •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세부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설명해주시는 분이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 설명 신설

임대차 계약시 주요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 설명

※ 개정안 전문 등 관련 사항 : 보도자료 (molit.go.kr)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