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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란?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

허가구역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 : 둘 이상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도 지 사 :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지정절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기간 등 지정사항 → 공고(7일) 및 열람(15일) -시장·군수·구청장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절차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ㆍ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 경우 위임장 필요
    제출서류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
    허가신청서(서식)
    ②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_「농지법」 시행규칙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서식)
    ③ 산림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_「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서(서식)
    ④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법정서식 없음)
    ⑤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서식)
  •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 -신청인 → 서류검토 -시장·군수·구청장 → 관련부서(기관)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 심의 *심의결과통보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동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지, 주민복지(편익)시설 :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대체토지취득 : 2년
  •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사업 시행 : 4년
    ※ 토지의 이용의무 : 취득한 날(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 이용목적․이용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등이 불가함 다만, 농지․임야를 농업․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ㆍ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등이 선행되어야 함

위반사항 조치(벌칙, 이행강제금)

  • 벌칙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용 :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처분 : 토지취득가액의 10/10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