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경기도로고
로딩이미지

경기도 GYEONGGI-DO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발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 예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계약 당사자(임대인 + 임차인 )가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계약 당사자(임대인 + 임차인 )가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관련 번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https://khug.or.kr)
▷ SGI서울보증: ☎1670-7000 (https://sgic.co.kr)
▷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https://hf.go.kr)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상담 번호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791&menuId=2546)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1644-5599 (https://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https://www.klac.or.kr)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금융 법률상담부터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조사까지
센터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 : 오전 9시~오후 8시
문의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
문의전화 :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