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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지원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접수처

    •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 구비서류

    •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시·군 접수처 담당자 현황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384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3226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33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481-2933
화성시 민원봉사과 031-5189-3698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8045-5630
평택시 토지정보과 031-8024-2884
시흥시 토지정보과 031-310-3154
김포시 토지정보과 031-980-2147
광명시 토지정보과 02-2680-2680
광주시 토지정보과 031-760-276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480
이천시 토지정보과 031-645-3106
오산시 토지정보과 031-8036-7304
하남시 토지정보과 031-790-6167
안성시 토지민원과 031-678-2894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3
여주시 행복민원과 031-887-2167
양평군 토지정보과 031-770-2159
과천시 열린민원과 02-3677-2155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4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2
파주시 토지정보과 031-940-4873
양주시 토지관리과 031-8082-6393
구리시 토지정보과 031-550-2126
포천시 토지정보과 031-538-2142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 민원지적과 031-580-4921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7

자주 묻는 질문

Q. (2020년 1월 1일 이후)지원기준 날짜는?

A.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기준일이 아님

Q.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는?

A.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Q.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임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임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A.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A.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2년 내 중복지원 불가)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전세임대주택계약시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

Q. 기타 문의는?

A. 경기도 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