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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기획부동산 정의 및 운영사례

  • 정의 :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업체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며 엄청난 행적적, 사법적 낭비를 초래
    ※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부동산투기 및 사기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통용되고 있음
  • 운영체계 : 본점, 지점, 그 밖의 계열사 들의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구조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본점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연계하여 총괄 지휘, 지점은 직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분양(전국 단위로 조직적 운영)

기획부동산 판매방식

· 개발이 어려운 임야, 전, 답 등을 지분 판매
· 전화·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없이 토지만을 지분으로 거래
· 소액투자를 유도
·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토지거래허가 회피 등 관련 법률 위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주요 사례집

대처법 :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요구
· 계약 전 현장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
· 개발계획, 인근 토지 실거래 등 확인 (물건지 관할 관청 및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서에 설명이나 약속한 내용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 향후 사기 등 민·형사 상 소송을 대비하여 관련 증빙자료(문자내역, 브리핑자료 등)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