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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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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정상등록여부 확인하기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 연락처 바로가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순서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관련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에 기재된 내용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확인법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확인법


  등기부등본 확인법
등기부등본 확인법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법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법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인감증명발급 진위확인
인감증명발급 진위확인


4) 계약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 전세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위 특약을 통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위 특약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차인이 년 월 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에 따라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 이다.

4.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임대인은 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모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능력이
     없는 다른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약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