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정상등록여부 확인하기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 연락처 바로가기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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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
관련홈페이지 |
▷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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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에 기재된 내용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확인법
등기부등본 확인법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법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진위확인 |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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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인감증명발급 진위확인
4) 계약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및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위 특약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차인이 년 월 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 이다.
4.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있으며 이를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임대인은 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없는 다른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약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