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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안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적용이 배재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

적용대상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 1988. 1. 1.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법 시행 시점(2020. 8. 5.) 인구 50만 이상 시의 동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보증인

  • 위촉인원

    • 동·리별 5인 이상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 1개의 법정동·리가 2개 이상의 행정동·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리별로 위촉할 수 있음. 이 경우 행정동·리에 한하여 보증하도록 철저히 관리
  • 보증인 자격

    • 거주자 보증인

      •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
        ※ 해당 동·리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5년 이상
      • 수몰지역 등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
      • 가급적 45세 이상인 자 중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인접 동·리에 중복하여 위촉 가능
    • 자격보증인

      •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복 위촉 가능)
    • 지정보증인

      • 위촉된 보증인 중 보증서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는 보증인을 1인 지정
        ※ 보증서 발급대장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비치
  • 보증서 발급절차

    •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한다.
    • 지정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보증서 발급 신청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는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
    • 거주자 보증인은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 보증서에보증인이 날인을 한다.
    •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증내용 사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한다.
      ※ 다른 보증인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증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보증서에 5인(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지정보증인에게 발급번호 부여 요청한다.
    • 지정보증인은 보증서에 5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보증서 좌측 상단 계인 부분과 발급대장 계인란을 맞닿게하여 계인), 보증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 신청서 접수기관 : 대장소관청(시·군·구청)
  • 신청방법

    • 신청서에 5인 이상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
    • 미등기부동산은 미등기 사실 증명서를 첨부
    • 국․공유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국․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기관 : 대장소관청
    • 이의신청 방법<

      • 공고기간(2개월) 만료일 이전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 이의신청 처리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확인서 발급

    • 공고기간(2개월)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어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등기정리

  • 보존등기

    • 확인서 원본과 소유명의인의 변경 또는 복구등록 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이전등기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전등기 신청

시·군별 적용지역 및 대상, 연락처

  • 시․군 담당자 연락처 적용지역 대 상 비 고

    수원시

    토지 031-228-6289

    031-228-8326

    권선구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

    영통구 망포동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

    1988.1.1. 이후 편입 지역

    용인시

    토지 031-324-5132

    건물 031-324-5490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화성시

    토지 031-5189-6348

    건물 031-5189-1976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안산시

    시청 031-481-2933

    상록구 031-481-5373

    단원구 031-481-6788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건건동, 팔곡일동, 사사동

    단원구 화정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

    1988.1.1. 이후 편입 지역

    평택시

    토지 031-8024-2892

    건물 031-8024-4184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시흥시

    토지 031-310-2356

    전체

    농지 및 임야

    김포시

    토지 031-980-2134

    건물 031-980-2400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광주시

    토지 031-760-2821

    건물 031-760-8611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광명시

    토지 02-2680-2765

    전체

    농지 및 임야

    군포시

    토지 031-390-0158

    전체

    농지 및 임야

    하남시

    토지 031-790-5814

    전체

    농지 및 임야

    오산시

    토지 031-8036-7329

    전체

    농지 및 임야

    이천시

    토지 031-645-3102

    건물 031-644-2416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안성시

    토지 031-678-2904

    건물 031-678-6910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의왕시

    토지 031-345-2332

    전체

    농지 및 임야

    양평군

    토지 031-770-2046

    건물 031-770-2402

    전체

    토지 및 건물

    여주시

    토지 031-887-2136

    건물 031-887-2396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과천시

    토지 02-3677-2152

    전체

    농지 및 임야

    남양주시

    031-590-4521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파주시

    토지 031-940-4851

    건물 031-940-4747

    22개동 4개읍 5개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의정부시

    토지 031-828-4671

    전체

    농지 및 임야

    양주시

    토지 031-8082-6353

    건물 031-8082-6355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구리시

    토지 031-550-2365

    전체

    농지 및 임야

    포천시

    토지 031-538-2142

    건물 031-538-2401

    6개동 1개읍 9개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오가리, 고소성리, 운산리, 신흥리, 영중면 성동리, 영평리, 이동면 장암리, 도평리, 노곡리)

    동두천시

    토지 031-860-2157

    전체

    농지 및 임야

    가평군

    토지 031-580-2153

    건물 031-580-4773

    1개읍 4개면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북면 적목리)

    시․군 담당자 연락처
    적용지역
    대 상
    비 고

    수원시

    토지 031-228-6289

    031-228-8326

    권선구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

    영통구 망포동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

    1988.1.1. 이후 편입 지역

    용인시

    토지 031-324-5132

    건물 031-324-5490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화성시

    토지 031-5189-6348

    건물 031-5189-1976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안산시

    토지 031-228-6289

    031-228-8326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건건동, 팔곡일동, 사사동

    단원구 화정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

    1988.1.1. 이후 편입 지역

    평택시

    토지 031-8024-2892

    건물 031-8024-4184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시흥시

    토지 031-310-2356

    전체

    농지 및 임야

    김포시

    토지 031-980-2134

    건물 031-980-2400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광주시

    토지 031-760-2821

    건물 031-760-8611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광명시

    토지 02-2680-2765

    전체

    농지 및 임야

    군포시

    토지 031-390-0158

    전체

    농지 및 임야

    하남시

    토지 031-790-5814

    전체

    농지 및 임야

    오산시

    토지 031-8036-7329

    전체

    농지 및 임야

    이천시

    토지 031-645-3102

    건물 031-644-2416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안성시

    토지 031-678-2904

    건물 031-678-6910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의왕시

    토지 031-345-2332

    전체

    농지 및 임야

    양평군

    토지 031-770-2046

    건물 031-770-2042

    전체

    토지 및 건물

    여주시

    토지 031-887-2136

    건물 031-887-2396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과천시

    토지 02-3677-2152

    전체

    농지 및 임야

    남양주시

    031-590-4521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파주시

    토지 031-940-4851

    건물 031-940-4747

    22개동 4개읍 5개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의정부시

    토지 031-828-4671

    전체

    농지 및 임야

    양주시

    토지 031-8082-6353

    건물 031-8082-6355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구리시

    토지 031-550-2365

    전체

    농지 및 임야

    포천시

    토지 031-538-2142

    건물 031-538-2401

    6개동 1개읍 9개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오가리, 고소성리, 운산리, 신흥리, 영중면 성동리, 영평리, 이동면 장암리, 도평리, 노곡리)

    동두천시

    토지 031-860-2157

    전체

    농지 및 임야

    가평군

    토지 031-580-2153

    건물 031-580-4773

    1개읍 4개면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북면 적목리)

    ※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인구 50만 이상 시로 편입지역 없음), 연천군(수복지구) 제외

관련 법령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