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안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목차※목차를 선택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적용이 배재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
적용대상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 1988. 1. 1.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법 시행 시점(2020. 8. 5.) 인구 50만 이상 시의 동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 수복지구
-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
-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및 비법인, 종중, 재단)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보증인
-
위촉인원
- 동·리별 5인 이상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 1개의 법정동·리가 2개 이상의 행정동·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리별로 위촉할 수 있음. 이 경우 행정동·리에 한하여 보증하도록 철저히 관리
- 동·리별 5인 이상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
보증인 자격
-
거주자 보증인
-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
※ 해당 동·리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5년 이상 - 수몰지역 등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
- 가급적 45세 이상인 자 중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인접 동·리에 중복하여 위촉 가능
-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
-
자격보증인
-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복 위촉 가능)
-
지정보증인
- 위촉된 보증인 중 보증서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는 보증인을 1인 지정
※ 보증서 발급대장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비치
- 위촉된 보증인 중 보증서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는 보증인을 1인 지정
-
-
보증서 발급절차
-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한다.
- 지정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보증서 발급 신청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는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
- 거주자 보증인은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 보증서에보증인이 날인을 한다.
-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증내용 사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한다.
※ 다른 보증인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증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보증서에 5인(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지정보증인에게 발급번호 부여 요청한다.
- 지정보증인은 보증서에 5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보증서 좌측 상단 계인 부분과 발급대장 계인란을 맞닿게하여 계인), 보증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 신청서 접수기관 : 대장소관청(시·군·구청)
-
신청방법
- 신청서에 5인 이상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
- 미등기부동산은 미등기 사실 증명서를 첨부
- 국․공유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국․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기관 : 대장소관청
-
이의신청 방법<
- 공고기간(2개월) 만료일 이전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 이의신청 처리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확인서 발급
- 공고기간(2개월)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어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등기정리
-
보존등기
- 확인서 원본과 소유명의인의 변경 또는 복구등록 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이전등기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전등기 신청
시·군별 적용지역 및 대상, 연락처
-
시·군별 적용지역 및 대상, 연락처 시․군 담당자 연락처 적용지역 대 상 비 고 수원시
토지 031-228-6289
031-228-8326
권선구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
영통구 망포동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
1988.1.1. 이후 편입 지역
용인시
토지 031-324-5132
건물 031-324-5490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화성시
토지 031-5189-6348
건물 031-5189-1976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안산시
시청 031-481-2933
상록구 031-481-5373
단원구 031-481-6788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건건동, 팔곡일동, 사사동
단원구 화정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
1988.1.1. 이후 편입 지역
평택시
토지 031-8024-2892
건물 031-8024-4184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시흥시
토지 031-310-2356
전체
농지 및 임야
김포시
토지 031-980-2134
건물 031-980-2400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광주시
토지 031-760-2821
건물 031-760-8611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광명시
토지 02-2680-2765
전체
농지 및 임야
군포시
토지 031-390-0158
전체
농지 및 임야
하남시
토지 031-790-5814
전체
농지 및 임야
오산시
토지 031-8036-7329
전체
농지 및 임야
이천시
토지 031-645-3102
건물 031-644-2416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안성시
토지 031-678-2904
건물 031-678-6910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의왕시
토지 031-345-2332
전체
농지 및 임야
양평군
토지 031-770-2046
건물 031-770-2402
전체
토지 및 건물
여주시
토지 031-887-2136
건물 031-887-2396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과천시
토지 02-3677-2152
전체
농지 및 임야
남양주시
031-590-4521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파주시
토지 031-940-4851
건물 031-940-4747
22개동 4개읍 5개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의정부시
토지 031-828-4671
전체
농지 및 임야
양주시
토지 031-8082-6353
건물 031-8082-6355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구리시
토지 031-550-2365
전체
농지 및 임야
포천시
토지 031-538-2142
건물 031-538-2401
6개동 1개읍 9개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오가리, 고소성리, 운산리, 신흥리, 영중면 성동리, 영평리, 이동면 장암리, 도평리, 노곡리)
동두천시
토지 031-860-2157
전체
농지 및 임야
가평군
토지 031-580-2153
건물 031-580-4773
1개읍 4개면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북면 적목리)
시·군별 적용지역 및 대상, 연락처 시․군 담당자 연락처 적용지역 대 상 비 고 수원시
토지 031-228-6289
031-228-8326
권선구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
영통구 망포동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
1988.1.1. 이후 편입 지역
용인시
토지 031-324-5132
건물 031-324-5490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화성시
토지 031-5189-6348
건물 031-5189-1976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안산시
토지 031-228-6289
031-228-8326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건건동, 팔곡일동, 사사동
단원구 화정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
1988.1.1. 이후 편입 지역
평택시
토지 031-8024-2892
건물 031-8024-4184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시흥시
토지 031-310-2356
전체
농지 및 임야
김포시
토지 031-980-2134
건물 031-980-2400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광주시
토지 031-760-2821
건물 031-760-8611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광명시
토지 02-2680-2765
전체
농지 및 임야
군포시
토지 031-390-0158
전체
농지 및 임야
하남시
토지 031-790-5814
전체
농지 및 임야
오산시
토지 031-8036-7329
전체
농지 및 임야
이천시
토지 031-645-3102
건물 031-644-2416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안성시
토지 031-678-2904
건물 031-678-6910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의왕시
토지 031-345-2332
전체
농지 및 임야
양평군
토지 031-770-2046
건물 031-770-2042
전체
토지 및 건물
여주시
토지 031-887-2136
건물 031-887-2396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과천시
토지 02-3677-2152
전체
농지 및 임야
남양주시
031-590-4521
읍 ․ 면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상
파주시
토지 031-940-4851
건물 031-940-4747
22개동 4개읍 5개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의정부시
토지 031-828-4671
전체
농지 및 임야
양주시
토지 031-8082-6353
건물 031-8082-6355
전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구리시
토지 031-550-2365
전체
농지 및 임야
포천시
토지 031-538-2142
건물 031-538-2401
6개동 1개읍 9개면
동 – 농지 및 임야
읍․면 –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오가리, 고소성리, 운산리, 신흥리, 영중면 성동리, 영평리, 이동면 장암리, 도평리, 노곡리)
동두천시
토지 031-860-2157
전체
농지 및 임야
가평군
토지 031-580-2153
건물 031-580-4773
1개읍 4개면
토지 및 건물
수복지구 제외(북면 적목리)